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때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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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어떤 연예인이 했던 변명이 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긴 했지만,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만큼 취해있지는 않았다는 변명입니다.

연예인의 변명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고는 연예인의 변명을 풍자한 각종 패러디를 만들어냈죠.
결혼은 했지만 유부남은 아니다”, “잠꼬대는 했지만 잠은 자지 않았다같은 패러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연예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운전을 할 때 술에 얼마나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경우’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음주운전죄로 처벌하는 기준치 이하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경우,
둘째, 술을 마신 직후 차를 운전한 경우,
셋째, 술을 마셨지만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죄로 처벌하는 기준치 이하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사람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나와야 음주운전죄로 운전자를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란 혈액 속에 포함된 에탄올의 양을 수치화한 것인데요, 보통 호흡측정기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 배출되는 알코올의 양을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단속을 당한 사람이 별도로 요구할 경우에는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양, 건강 상태, 안주를 함께 먹었는지, 술을 마신 후 지나간 시간 등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되는데요.
개인차는 있지만 알코올농도 5%의 맥주 100ml를 마시면 대략 0.01%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20ml 용량의 작은 맥주잔 한 잔만 딱 마신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건강 상태, 체질 등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는 있죠.


2.
술을 마시자마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면 아직 알코올이 혈액에 흡수되지 않아서 그 수치가 실제 마신 양에 비해 낮게 나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안주 없이 술을 마시고 1시간 30분 정도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술을 마신 직후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많이 마시고 차를 운전했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직후 술자리를 떠나 차를 운전했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작한 지 10분가량 지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입 헹굼을 여러 번 하고 측정을 회피하면서 30분가량 시간을 보냈는데요.
결국, 측정하니 처벌기준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운전자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마치고 한참이 지나서야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이 제출한 음주측정결과는 음주운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운전자가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 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는데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은 것이죠.


3.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세운 자신의 차를 치우기 위해 술에 취해 2m를 운전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고, 검찰은 강간을 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술에 취해 운전을 한 사람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적이 있죠.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술에 취해 운전한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즉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긴급피난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어서 생긴 법의 구멍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에서 모두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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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변호사 황세훈(법무법인 정결)
검토 - 변호사 정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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