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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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인 A씨와 B씨는 저녁을 같이 먹고 술도 한잔 곁들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터라 매우 즐겁고, 반가운 자리였지요.

술을 같이 마신 이후, 차를 가지고 왔던 A씨는 그 근처에 살던 B씨를 자기 차를 이용해 데려다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셨지만 취한 것 같지 않아 보였다고 생각한 B씨는 선뜻 승낙을 하고 A씨의 차에 함께 탑승을 하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의하여 이들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 처벌에 대상이 된 B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음주운전 처벌에 관해 문의를 주었습니다.

 

먼저,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주취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단순히 음주운전죄로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적 제재 또한 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등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받지요.

그리고 음주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장래에 운전면허와 관련된 제약도 따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지요.

 

최근 들어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태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입법적으로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시에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경우에는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운전방조죄에 따라 이를 처벌하는 법률이 보다 엄격해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다르게 이 같은 음주운전 관련 법률의 집행 또한 점점 더 엄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묵인하는 정도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행위로써 음주운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일례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할 생각이 없이 단지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음주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라고 권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교사하고 감독한 경우라고 보아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신 B씨의 경우에는 단순히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한 경우로서 단순한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 형법이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게 할 의무를 일정정도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민사와 관련된 경우이기는 하나 미국에서도 판례법 뿐만 아니라 실정법(Statutes) 의해서도 술을 제공하는 술집 측의 고객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민사적 책임을 점차 확대해온 것과 비슷한 경우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술집의 따라서 함께 음주를 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동승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또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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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국변호사 이재영

검토 - 변호사 정성엽(법무법인 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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