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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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54(사고발생 시의 조치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제공
 
148(벌칙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람이 다쳤다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면
무조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까?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 입니다.


 

 


왜냐하면, 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의 규정 취지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의 취지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없었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후 아무런 조치가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을 경우에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주의할 것!!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를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다면, 이는 특가법상 매우 엄히 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단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 참고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이하 ‘도주운전죄’)의 경우에는 구호조치와 신원확인조치를 두 축으로 하여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나, 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해서는 주로 안전확보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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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변호사 노태부 (유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검토 - 변호사 정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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