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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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폭행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가장 좋다고 들었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면서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처분이 형사상 처벌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죄를 짓은 사람에게는 유리한 처분 등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의뢰인 분들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될까요?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 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쉽게 말하면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미하여 재판에 넘겨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내리는 처분입니다(형법 제59조).
기소유예와 같은 취지이나 기소가 된 이후의 처분으로서 법원의 판결로 내려지게 되며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면소 즉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형법 제60조).
 
이러한 ‘기소유예선고유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소유예는 유무죄 판결이 아닌 반면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는 기록되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사실로 과거 수사를 했었다는 자료)에는 남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반면에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를 예로 들면,
①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면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고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5년이므로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해당 사항이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②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면 전과기록 중에 하나인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어 영구 보존됩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기록하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및 제7호).
 

※ 흔히들 생각하시는 벌금형 이상인 경우만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고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전과기록에는 남는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와는 달리 선고유예의 경우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기간동안에는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담하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59조의2).
 
이와 같이 선고유예보다는 기소유예가 보다 유리한 처분이므로 형사사건에서는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우선의 전략이라고 할 것입니다.
 

 


 

글 - 변호사 송주영(법률사무소 정앤결)
검토 - 변호사 정성엽(법무법인 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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