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클릭,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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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소비하는 거의 모든 정보에는 광고가 달려 있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제일 먼저 노출되는 것이 광고이고, 동영상 플랫폼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중간 광고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상에 광고가 넘쳐나는 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못된 광고주들은 경쟁업체의 광고가 인터넷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이번 주 주제인 부정클릭입니다.
부정클릭이란 인터넷 광고를 반복적으로 클릭해서 광고주가 과다한 광고비를 쓰게 만들고, 더 나아가 광고를 포기하게 만드는 행동을 말합니다.
 
부정클릭이 반복되면 광고주는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시작한 광고를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도 겪습니다.


 

 

광고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정클릭. 범죄에 해당할까요?

 

 


부정클릭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형법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참조), 법원은 부정클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정클릭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이유를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위계로써 ② 사람의 업무를 ③ 방해할 것이 그것입니다.
 
우선,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도 “위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부정클릭이 위계에 해당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인터넷 광고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광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는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의 광고를 방해하기 위한 인위적인 클릭을 사전에 차단하여, 광고주에게 부과되는 광고요금에 상응하는 적정한 광고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고주는 회사가 만든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믿고, 회사 측에서 부과할 광고요금이 부정클릭이 아닌 진정한 클릭의 횟수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정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광고업무가 자신이 지급한 광고요금에 맞게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죠.
 
그런데, 본래 무효클릭으로 처리되어야 할 부정클릭이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쳤음에도 유효클릭으로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광고효과를 누리지 못하는데도 광고주에게 광고요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그 경우 광고주는 부과된 광고요금이 부정클릭에 대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유효클릭에 대하여 광고요금이 부과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광고업무가 이뤄졌을 것으로 오인하고 착각할 위험을 안게 됩니다.
 
결국, 부정클릭에 해당하는 데도, 광고주가 진정한 유효클릭으로 잘못 인식한 이상, 가해자의 부정클릭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성요건인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합니다.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 번째 구성요건인 “업무를 방해한다”라는 말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막는 것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광고주의 인터넷 광고업무는 직업상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주된 사무이거나 주된 사무와 밀접하고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사무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부정클릭은 광고노출을 중단시키는 등 광고주의 인터넷 광고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막는 행위이므로 광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고비를 소진시키기 위한 부정클릭은 광고주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광고효과를 누리지도 못하는데도 광고비를 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애석하게도 부정클릭을 사전에 막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씁쓸하지만, 비용을 들여 부정클릭이 이루어지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부정클릭을 발견하면 빠르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광고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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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변호사 송심근(법무법인 정결)
검토 - 변호사 정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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